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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혜택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9-22 00:00:00 조회수 97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미분양 감소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 60%이상을 구매할 경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부터
소폭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7천 9백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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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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