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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소득세 환급 사기 주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9-22 00:00:00 조회수 69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38만 4천명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0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한 가운데, 금융 사기전화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판원과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환급대상자를 찾아
1인당 7만 3천원씩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금은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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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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