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21)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동안 추석을 대비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집중 감시활동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입후자예정자들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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