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모 초등학교 교장이
계약직 교사들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북구 모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가 제기한 월급 상납 요구에 대해
해당 학교 교사와 교장,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계약직 교사의 진술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추가 자료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