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농성장 물품전달은 업무방해방조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9-21 00:00:00 조회수 149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대기업 소유의 굴뚝을
점거한 농성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패러글라이딩 강사 A씨와 노조관계자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농성중이던 자들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단이나 방법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