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판결전 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판결문에 미결 구금일수를 기재하지 않은
법원판결 6건과 관련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에 판결전 구금일수를
판결 주문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기록을 다시 검토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형 집행기관이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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