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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기 조례로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9-16 00:00:00 조회수 45

◀ANC▶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점 준비를 끝낸 기업형
수퍼마켓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중소 상인들이 최근 남구 옥동에 문을 연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형 수퍼마켓에 이어 농협마저
골목상권에 진출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농협이 수입 농수산물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INT▶ 차선열 공동위원장\/\/중소상인 살리기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INT▶ 박석규 센터장\/\/한나로마트 옥동점
(농협은 ssm 아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확장에 대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울산에서도 기업형 수퍼마켓이 동네 상권에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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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주거지역에 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INT▶ 이재현 의원\/\/울산시의회
(ssm 한개에 열개 상점 문닫아,)

s\/u)
이번 조례로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점 준비를 끝낸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개점을 강행할 경우,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울산지역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이 26곳에 이를만큼 포화상태여서 이번 조례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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