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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계약직 교원에게
상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마다 계약직 교원은 급증하고
있는데, 계약직 교원 인사권이 교장에게
집중돼 있다보니 이같은 의혹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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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학교지원책이
쏟아져나오면서 이를 수행할 계약직 교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 교사와
보육교사, 급식실 조리보조원, 원어민 교사,
최근에는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학습보조
인턴 교사와 체육코치를 두는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계약직 교원의 채용 권한이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어,상납 등의 시비가
불거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의 상납요구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계약직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지역교육청 관계자
“계약직 교원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없다”
계약직 교원을 뽑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교감, 담당교사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결정하는 교장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는 학교장의 친인척들이
계약직 교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고
인사 청탁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INT▶계약직 교원
돈을 걷어서 교장선생님께 선물이라도 해야
학교 자율화 바람이 불면서 교장의 재량권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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