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울산에서도 SSM, 즉
기업형 수퍼마켓의 면적을 제한하는 조례가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9\/16) 주거지역에
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계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점 준비를 끝낸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개점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데다 기업형 수퍼마켓이 300제곱미터 안팎이어서 실효성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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