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9\/15) 위조한 양도성 예금증서와 현금보관증 등 유가증권
3조원 어치를 전 정권의 비자금이라고 속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6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양도성 예금증서와
은행 잔고증명서 등 3조원어치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뒤 건설업체 대표 박모씨 등 3명에게
접근해 전 정권의 비자금이라고 속이고
이를 찾아오는 대가로 수수료 등 금융비용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외국 은행에 있는
유가증권은 국내에서 진위를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홍콩 은행에서 보관 중인 것처럼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스캐너를 이용해 이를 파일로 만들어 박씨 등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