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국석유공사 울산 석유비축기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50살 류모씨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류씨는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로 년 소득을 감안해 13억8천여
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측은 장비 등의 경비를 공제한
순 근로수익을 계산한 결과 3억5천여 만원
정도의 보상금 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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