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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장 마약류 빼돌려 몰래 투약

유영재 기자 입력 2009-09-15 00:00:00 조회수 17

울주경찰서는 오늘(9\/15)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울산 남구의
모 개인병원 원장 38살 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신경 안정제를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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