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항정신성의약품을 여성에게 몰래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25살
장 모씨와 영어학원 강사 3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34살
김 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김 씨의 술잔에
약품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후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대구 모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 장 씨가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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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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