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거제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줘야 할
연차 휴가와 퇴직금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셈이어서
관련자가 고소할 경우엔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주화 기자.
◀END▶
◀VCR▶
35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거제시 청소과 산하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이 곳 근로자들은 거제시와 석달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짧게는 6달,
길게는 10년 간 일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2007년 7월 이후
2년 동안 연차 유급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cg]개정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주도록 돼 있지만, 거제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SYN▶근로자 0:22:19-0:22:30
"3개월 단위 계약, 연차휴가 없는 줄 알았다
거제시는 또 지난 1994년 재활용품 선별장이
생긴 이래 이 곳을 거쳐간 수십 명의
근로자들에게 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다
계약서 상에도 언급되지 않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안았기 때문입니다.
◀SYN▶노동부
"기간제 근로자라도 연속적으로
같은 일 한다면 줘야 한다"
거제시의회 한기수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INT▶한기수 의원
"적절한 조치 없을 경우 고발 방침"
거제시는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해
미지급 부분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자의 고소나 진정이 있을 경우 사업주,
즉 거제시장이 처벌을 받을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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