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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지역정당 간부 벌금형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9-14 00:00:00 조회수 198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정당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북구에서 열린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모 단체 명의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지지 후보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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