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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속여 지원금 타낸 업자 집유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9-14 00:00:00 조회수 54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손동환 판사는
휴업하지도 않았는데 휴업수당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기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근로자 10여명이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속여 노동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휴업수당 천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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