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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담금 잘못 부과..50억 취소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9-13 00:00:00 조회수 22

울산지법 행정부는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울산시가
부과한 142억원 가운데 9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준주거용지 용적률의 한도인 500%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 가능 면적을 합한
평균 용적률은 318.8%라며 이에따른 부담금은
92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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