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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세금포탈 업체대표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9-13 00:00:00 조회수 168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임원 B씨 대해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금액을 부풀린 뒤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40억원을 마련했고 이에따른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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