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계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이 울산시의회에 오릅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을 새로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중소상인의 경영,
시설개선을 시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오는 1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조례가 제정되면 대형
유통매장의 입점 규제가 가능하고 상생협력의
통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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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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