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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뢰혐의 이춘성 전 울산경찰청장 기소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9-11 00:00:00 조회수 38

◀ANC▶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아오던 이춘성 전 울산경찰청장이
오늘 기소됨에 따라,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부산지검 특수부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57살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3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 업체 대표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수차례에 걸친
이 전 청장의 요구에 못이겨
당시 주가보다 10% 싼 가격에 만 주를 넘긴 뒤
다시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청장은 또 경남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 보안부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과 2006년 각각 기장군 철마면과
경기도 파주시의 땅을 수억원을 주고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부하 경찰관과
기업가 등의 이름으로 차명계좌 18개를 만들어 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계좌에 최근 수년간 경찰 인사철에 맞춰 12억여원이 한꺼번에 입금된 점을
중시하고 인사청탁 대가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청장에게 계좌를
빌려 준 현직 경찰관과 기업인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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