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 업체 대표 마모 씨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또 2005년 7월과 2006년 9월
각각 기장군 철마면과 경기도 파주시의 땅을
1억 7천만 원과 2억7천5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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