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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인근 주민 피해보상 마찰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9-09 00:00:00 조회수 152

남구 신정동에 건립중인 중앙하이츠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집에 균열이 가고 기울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측은 공사전에 이미
집에 하자가 있었다며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맞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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