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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사 "선장, 노조탈퇴 안하면 징계"

입력 2009-09-08 00:00:00 조회수 41

한달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노조에 맞서 예인선사들이 선장의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면서 징계하겠다고 밝혀
노사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들 예인선사들은 오는 11일까지 조합원을 탈퇴하라며 탈퇴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일
뿐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선사 측의 징계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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