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판결문위조 법무사직원 징역 10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9-08 00:00:00 조회수 121

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9\/8)판결문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직원 34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판결문을
비롯한 가압류 결정문 등을 위조해 판결의
신뢰뿐 아니라 법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저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V

김씨는 지난 7월 소송업무를 위임받은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지도 않은 판사
이름을 적고 판결선고일 등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채권 가압류 결정문 등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