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종합보험이 보험사의 실수로
이중으로 자동이체되는 바람에 계약자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구 연암동 66살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모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근 자신의
차가 같은 날짜와 같은 이름으로 이중 등록돼 정상보험료의 2배인 80만원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전산 오류로 실수가
있었다며, 강씨가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돌려 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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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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