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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로 주유소, 휴게소 추진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9-05 00:00:00 조회수 125

울산시의회 서동욱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소와 휴게소 등을 설치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에는 국도 14호선인 율리방면 6.2㎞를 비롯해 24호선 밀양방면 13.3㎞,
31호선 정자방면 11㎞ 등 3개구간에
모두 30.5㎞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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