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서동욱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소와 휴게소 등을 설치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에는 국도 14호선인 율리방면 6.2㎞를 비롯해 24호선 밀양방면 13.3㎞,
31호선 정자방면 11㎞ 등 3개구간에
모두 30.5㎞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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