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가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신생아를 인도받은 뒤 아기를 다시 넘긴 20대 부모로부터 돈을 주고 입양한
울주군 34살 백 모씨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아이를 갖지 못해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가 26살 안 모씨가 접근해와 4백만원을 주고 아기를 입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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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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