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지구 이주택지 분양공급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우선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 효문.연암이주대책위원회는
송정지구이주자 택지분양공급 과정에서
122필지가 송정동 이주 주민들에게 우선특혜분양됐다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송정지구 이주자 택지에
효문공단과 송정지구 이주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공사와 협의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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