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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레미콘 업체 과징금 36억

이돈욱 기자 입력 2009-08-30 00:00:00 조회수 107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30) 레미콘 가격
인상을 담합하거나 공급을 제한한 14개 레미콘
업체와 울산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담합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울산 레미콘협동조합은 울산지역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3개 대기업을 제한해 가격 하락을
막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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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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