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대부업자
43살 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객 53명의 신용등급과
개인정보를 한 저축은행에 넘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고객 명단을 넘겨주고 자신에게서
대출해간 금액의 5-15%를 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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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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