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6)
주식 투자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20% 가량 떨어졌는데도
이 업체 대표 마모 씨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