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대출이 급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0살 남 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남 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 희망자들을 대부업자에게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113명으로부터 알선료 4천 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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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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