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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마트>재제불가..반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8-25 00:00:00 조회수 141

◀ANC▶
단위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는 SSM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져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협측은 현재 추진중인 하나로 마트와
클럽을 다음달 개장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주군 범서농협 하나로
마트를 대상으로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이
직영하는 하나로 클럽과 마트는 사업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중소기업청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농협중앙회 울주군 지회가 다음달
개장할 예정인 남구 옥동 하나로 클럽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도 조만간 자동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 중소상인들은 하나로 마트와
클럽이 농협 고유기능인 산지 농수산물
유통에서 벗어나 온갖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반드시 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유통산업발전법 제 42조를
들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인근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면 지자체가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INT▶이승진 사무국장 울산중소상인
살리기 네크워크

하지만 농협측은 다음달중에 울주군
범서지역과 남구 옥동 등 두 곳에 매장을
개장하기로 하고,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s\/u)농협이 추진중인 대형 슈퍼마켓 개장에
대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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