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세부 운용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SSM 사업조정 제도 권한의
위임에 따른 지자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한
운용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전 조사신청에 따른
대기업의 정보공개 항목을 사업 개시와
확장 일자,사업장 소재지,품목 등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자율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사전조정 협의회에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형업체 등 당사자는 객관적 판단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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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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