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 개최가 자율로 전환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반상회가 강제적으로
개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곳은 전체 대상 조직의 40% 정도인
4천3백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반상회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면서 불참자들에게 과중한 벌금을 부과해 맞벌이 부부 등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tv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반상회가
시정 홍보와 주민 단합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강제적인 반상회 개최는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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