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춘성 전 울산경찰청장 사전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8-25 00:00:00 조회수 87

부산지검 특수부가 오늘(8\/25)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울산지역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을 전후해 울산지역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해 주가가
20%가량 떨어지자 이 기업체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