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가 오늘(8\/25)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울산지역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춘성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을 전후해 울산지역 모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해 주가가
20%가량 떨어지자 이 기업체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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