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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13층 열린법원으로 건립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8-24 00:00:00 조회수 121

오는 2013년 하반기에 현 청사 뒷편에
모습을 드러낼 울산지법 신청사는
지역주민에게 열린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청사 전면에 대단위 잔디광장이 조성된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울산지법은 신청사 건축설계 공모에서
원양건축사사무소와 동주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엄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울산의 십리대밭 대나무를 상징화해 곧고 강직한 법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수직패턴으로 이뤄지고 또 법정을 전면에
배치해 권위에서 탈피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법원을 형상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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