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터넷에 순금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살 이모씨 등
두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35살 박모씨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83명으로부터
3천 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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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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