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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영업 협박 갈취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8-19 00:00:00 조회수 2

중부경찰서는 오늘(8\/19)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최모씨 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구 태화동 모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 동석을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가로채는 등
10여곳을 돌며 3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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