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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자 497명 소송 제기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8-18 00:00:00 조회수 113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497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잔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울산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시공사가 정한
아파트 공급가격은 대지구입비가
3.3㎡당 660여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구입비는 26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가격이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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