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천995년에 끝나, 지난해 6월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이
2007년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따질 수 없다며 유족에게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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