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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보증사고 처리!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8-17 00:00:00 조회수 189

◀ANC▶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실패하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입한 분양 계약자
들은 많게는 억대의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을 포기한
남구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계약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권 이양 협의를 하고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중단 8개월이 넘도록 향후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통해 그동안 들어간
중도금과 이자,위약금을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INT▶박형태 문수로 2차 대책위원장

하지만 집단소송을 한다해도 원금 이외에
이자와 위약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달말이면 아파트 공정률이 당초 계획한
공정률보다 25%이상 지연돼 보증사고 사업장
으로 등록될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럴 경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원금 회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앞서 집단으로 분양 납입금 반환소송에
들어간 남구 달동 성원쌍떼빌 계약자 144명은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금융권 이자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돼 대한 주택보증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머지는 소송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INT▶최용석 변호사
성원쌍떼빌 소송 대리인

S\/U)이처럼 일부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실패한 뒤 보증사고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증사고 사업장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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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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