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횡포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업체 5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서면
조사에서 하도급 거래 업체 가운데 42.9%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반 혐의 유형을 보면 서면 계약서 미발급이 16.7%로 가장 많았고, 내국 신용장 미개설15.9%, 서면 계약서 미보존 10.8%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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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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