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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유화 초산누출 사법처리 불가피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8-14 00:00:00 조회수 17

남구 황성동 SK유화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초산 누출사고를 조사중인 울산노동지청은
밸브를 이어주는 볼트의 길이가 규정보다 짧아
압력을 못이기며 초산이 누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관리대상 물질인 초산 2톤
가량이 흘러나와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자
3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만큼
산업안전 보건법상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회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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