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8\/13)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해킹해준다고 속여 100여명으로 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애인이나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메일 비밀번호를 해킹할 수
있다고 속여 114명으로부터 167차례에 걸쳐
2천 5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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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자신의 계좌가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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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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