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과 경찰이 어제(8\/11) 발생한
SK유화 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위험물질이 누출돼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줬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한다"며
"회사측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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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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