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8\/12)
취업을 못해 고민하는 아들의 친구들에게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들 24살 박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친구 25살 이모씨에게 대학 교수로 있는 자신의 오빠가 울산지역 대기업 간부들과
친하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는 등
6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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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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