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8\/11)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4만3천명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절인 오는 15일 이후부터 면허취소를 당한 사람은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고 면허정지의 경우는 곧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형 서민 범죄자는 특별 사면과 감형을 받거나 복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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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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