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앞으로 1년동안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되면 홈페이지나 해당업체가 속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동안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8\/7)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보다 죄가 가볍다고 판단돼
당분간 업체명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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