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와 대형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전통시장과 동네 소매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형판매시설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주거지역에는 사실상 들어설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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